[설문조사] 의료기사 수업연한(4년) 특례 개정 관련 의견조사 협조 요청
1. 귀 대학(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는 일부 대학의 “의료기사 수업연한(4년) 특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전체 전문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설문 대상자가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목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양성 관련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의료기사 수업연한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전문대학 관계자의 찬반 의견 수렴 나. 조사 대상 : 유관학과 설치 전문대학 기획(실)처장 및 유관학과 학과장 * 유관학과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양성학과 다. 조사 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1일(금) 라. 조사 방법 : 기간 내에 해당 온라인 설문링크로 접속하여 응답 후 제출구분설문링크기획(실)처장 대상https://forms.gle/hxTXk8K12EUSptwu5학과장 대상https://forms.gle/DE3BSmbc39iEtjTy9끝
2022-03-29